23년째 5000만 원으로 묶인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 되나

권기택 기자 kt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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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연구용역 마무리 수순
금리 인상 등 부작용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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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00만 원으로 제한돼 있는 국내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관련 용역 보고서가 마무리되는 오는 8월 말 쯤 결론을 낼 예정이다.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3년째 묶여 있다.

26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1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과 예보료율 인상 등과 관련해 릴레이 비공개회의를 가졌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제도 손질을 위해 운영 중인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는 자리였다. 보고서는 세부 문구 수정 작업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치권과 예금자들 사이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우리의 경제 규모나 해외 주요국 보호 수준에 맞춰 높일 때가 됐다는 것이다. 아예 2억 원으로 올리는 법안까지 나와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 내부에선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예보료 인상 부담이 예금금리 인하 및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고, 모든 업권에 동일하게 올릴 경우 금리 매력이 있는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적정 보호 한도 및 예보료율 수준과 관련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오는 8월까지 예금자보호제도 개선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도 상향은 예보기금 규모가 늘어야 가능한 것이고, 그건 또 예보료 인상과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며 “TF에서 검토한 결과를 9~10월에 국회에 보고하면서 최종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택 기자 kt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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