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만 나이’ 시행… 병역 등은 당분간 예외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청에 법 시행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청에 법 시행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된다.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적힌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원칙이다.

만 나이를 계산할 때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된다. 다른 방법도 있다. 그동안 ‘우리 나이’로 통용돼 온 ‘세는 나이’에서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1년을 빼고, 생일이 안 지났다면 2년을 빼면 된다. 사실상 모든 국민의 나이가 ‘우리 나이’보다 1∼2년이 줄어드는 것이다.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에는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령 연금 수급 연령이나 제도 혜택 연령과 관련해 현장에서 세는 나이와 만 나이를 구별하지 않아 여러 민원이나 분쟁이 있었다. 사적인 계약에서도 만 나이와 세는 나이 관련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만 나이 통일은 이런 혼란을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취학 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에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제처는 이들 예외 법률은 현장 관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당분간 예외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병역법에는 병역의무자로 등재되는 나이(18세)와 검사 시행 나이(19세)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라고 별도로 명시돼 있다. 법제처는 법 6개는 만 나이 통일법에 맞추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금융권의 경우 은행, 카드사 등에서는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지만, ‘보험 나이’가 따로 적용되는 보험사 상품 가입의 경우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 나이는 만 나이 6개월 경과 여부에 따라 반올림하는 것이다. 계약 기준 만 나이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해 계산하는 식이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만 나이 기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