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라’ 문자폭탄 스토킹도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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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법조계에서는 찬반 논쟁 가열

한 미국 남성이 여성에게 소셜미디어로 ‘문자폭탄’을 보내며 스토킹 행각을 벌인 사건에 대해 미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7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이날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빌리 카운터맨에게 징역 4년 6개월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 하급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주심인 진보 성향의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자신이 작성한 다수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말이 위협적인 것이었는지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관 9명 중 7명이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에 동참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메시지가 이런 ‘위협’에 해당한다고 인식했는지 검찰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게 케이건 대법관의 지적이다.

앞서 카운터맨은 2014년부터 2년여에 걸쳐 컨트리 음악 싱어송라이터인 콜스 월렌의 페이스북 계정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위협을 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천 건 발송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월렌에게 “공공장소에서 당신을 봤다. 흰 지프 자동차를 탄 사람이 당신이 맞나”고 쪽지를 보내는가 하면 “너는 인간관계가 엉망이다. 죽어라. 네가 필요 없다”고 쓴 적도 있다. 다른 여러 메시지에는 욕설도 담겼다.

월렌은 이번 일을 겪으며 불안감에 일부 콘서트를 취소했으며 밤에는 불을 끄고 자지도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날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브라이언 하우스 변호사는 “고의가 아닌 위협적 발언을 범죄로 취급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하우스 변호사는 “오해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자신의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예측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갈 수 있다면 표현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지워싱턴대학의 메리 앤 프랭크스 교수는 수정헌법 1조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대표해 낸 성명서에서 “스토커들이 활개 치도록 결정한 것이다.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잠재적으로 종신 테러형을 선고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해자들에게 살해당할 위험도 키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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