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휴직 막은 부산시립미술관장 ‘직장 내 괴롭힘’ 결론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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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 “우월적 지위로 부당 거부”
신청자에 ‘3차 병원’ 진단서 요구
피해 직원 스트레스로 결국 퇴사
관장 “평소 병가 잦아 확인 차원”

부산시립미술관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립미술관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으로 부산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피해 직원은 스트레스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로, 밝혀진 것 말고도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9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시 성비위근절추진단(추진단)은 지난달 26일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 3월 시립미술관 관장 A 씨가 직원 B 씨의 정당한 질병 휴가 사용을 거부한 것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이라는 내용이다.

지난 3월 B 씨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중증의 우울증을 상당 기간 겪으면서 질병 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A 씨는 B 씨에게 3차 병원 진단서를 요구하며 질병 휴직 신청을 거부했다. 질병 휴직이 거부되고 B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미술관을 그만뒀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질병 휴직에 대한 결정은 임용권자인 부산시장 소관이다. 시립미술관에서 근무한 지방공무원 B 씨 경우에도 부산시장이 질병휴직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다.

추진단은 질병 휴직 결정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A 씨가 부하 직원인 B 씨에게 합당한 근거 없이 3차 병원 진단서를 요구한 것 자체가 일종의 괴롭힘으로 간주했다. 추진단은 시립미술관에 병가, 휴직 등 직원 복무에 대한 법령 준수,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권고 조치했다.

하지만 B 씨는 질병 휴직 이전에 A 씨에게 받았던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A 씨는 기관장으로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조직 관리였다는 입장이다. 관련법상 질병휴직 결정 권한이 부산시장에 있지만, 사실상 각 기관장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라는 주장이다.

〈부산일보〉 취재진과 만남에서 A 씨는 “시장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산하기관 직원의 질병 휴직을 모두 신경 쓸 수 있겠냐”며 “대법원 판례에도 공공기관 장인 공무원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B 씨가 각자 다른 이유로 병가를 쓰는 일이 잦았고 이에 대해 직장 내에서도 질병 자체를 의심하는 시선이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확실하게 질병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3차 병원 진단서를 요구한 것뿐이다”고 말했다.

B 씨는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일한 16개월 동안 75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하며 협착증, 녹내장 등 건강이 악화됐다”며 “규정대로 병가를 사용하며 치료를 받았는데, 이를 의심하는 모습이 2차 가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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