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권 과점깨기’ 곧 발표 ‘지방→시중’ 은행 전환 길 열릴까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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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요건 완화’ 등 포함 촉각
‘인터넷은행 적극 인가’ 담길 듯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12차 실무작업반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12차 실무작업반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다음 주 5대 시중은행 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성했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및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은행권 제도 개선 TF)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 지역에서는 TF에서 논의된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길지 촉각을 곤두세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주 은행권 제도 개선 TF를 중심으로 논의해 온 ‘시중은행 과점깨기’ 방안을 공개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돈 잔치’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라 TF를 꾸려 4개월가량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다.

지역에서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한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된다. 그간 금융당국은 지방은행 중 자본금·지배구조 요건을 갖춘 곳에 시중은행 인허가 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해 왔다.

BNK부산은행의 경우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최저자본금 요건인 1000억 원은 충족하지만 다른 걸림돌이 존재한다. 우선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은행은 산업자본 지분이 4%를 넘으면 안 되는데, 부산은행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BNK금융지주의 경우 올해 1분기 기준 (주)부산롯데호텔외 특수관계인(7개 사)의 주식 보유율이 11.14%다. 이에 시중은행의 동일인 주식 보유 한도 조건인 10%도 넘는다.

이같은 상황에 지역에서는 은행권 제도 개선 TF가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해 다소 완화된 내용을 담아낼지 관심을 쏟는다. 다만 부산은행은 현재 금산분리법상 시중은행 전환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는 만큼 별도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와 관련해 개선된 안을 제시하느냐도 관건이다. 금융권에서는 당장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의 뒤를 잇는 제4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 수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인가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내다본다.

다만 관심이 집중됐던 인가 세분화(스몰 라이선스)와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은 최종안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과점을 흔들 수 있는 ‘메기’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을 제시한 바 있는데, SVB가 파산하면서 관련 논의가 동력을 잃은 상태다. SVB 파산으로 인해 특화은행의 자산 건전성과 부실 우려가 부각된 영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특화은행이나 스몰 라이선스 등은 SVB 파산이 준 시사점을 고려해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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