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 친모, ‘반인륜적 범행’ 징역 35년 선고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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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이 죽음 무겁게 인식
동거인 부부도 중형 가능성

부산지법은 지난달 30일 ‘가을이 사건’ 친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의 엄벌 촉구 1인 시위 모습. 부산일보DB 부산지법은 지난달 30일 ‘가을이 사건’ 친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의 엄벌 촉구 1인 시위 모습. 부산일보DB

‘가을이 사건’의 친모에게 징역 3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과정에서 동거인 등의 영향을 인정했지만, 그 사이 친모가 보여준 행위는 ‘반인륜적 범행’이라고 명시했다. 재판부가 가을이의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또 다른 주범인 동거인 부부에 대한 중형 선고 가능성도 커졌다.

■사랑과 신뢰 배신한 친모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지난달 30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9월부터 부산의 B(27) 씨 집에서 살면서 딸 가을이를 굶기며 학대했고, 2022년 12월 가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거 기간 하루 4~5차례씩 2400여 회의 성매매를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을이가 겪었던 일들을 설명하는 데 긴 시간을 할애했다. 사망 당시 키 87cm에 몸무게 7kg을 언급하며 “생후 4~6개월가량의 여아 평균치다”고 지적했다. 시신경 수술 권유에도 방치해 실명이 된 점, 굶주림 속에서 어른들이 배달 음식을 먹는 걸 지켜봐야 했던 상황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망 당일 위급 상황에도 병원에 늦게 간 것을 두고 “일련의 학대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가을이의 몸은 더 이상 상처를 이겨낼 힘을 갖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학대 정도가 심각해 특정 행위가 가을이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상을 참작할 만한 요소들이 있지만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해 줄 것으로 믿은 엄마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배반한 사건이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동거인 중형 가능성

A 씨에 중형 선고는 동거인 부부의 형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가을이 사건에 대한 엄중 처벌 의지를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A 씨의 1심 재판부는 동거인 B 씨 부부의 1심 재판도 맡고 있다.

재판부는 A 씨의 불우했던 성장 과정을 설명한 뒤 “피고인은 열등감이 많고, 배척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컸으며. 주변인에 의존하거나 먼저 배척하는 식이었다”며 “B 씨를 롤모델 삼아 도시생활을 시작하면서 B 씨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B 씨의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관련 언급을 최소화해야 했던 것까지 고려하면, 학대 과정에서 B 씨의 역할을 상당히 인정한 셈이다.

다만 검찰 기소 내용만 보면 현재로서는 B 씨가 A 씨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B 씨는 아동학대 살해 방조·상습아동학대 방조·성매매 강요 혐의로 기소됐다. 학대 주체가 아닌 방조자로 기소된 것으로, 통상 방조자는 행위 당사자보다 형량이 가벼운 게 일반적이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아이의 고통을 헤아려 준 판결이 내려졌다고 생각한다”면서도 “B 씨도 ‘보호자의 지위’에 있었던 자로, 공동정범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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