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업은행 이전’ 딴지 건 노조 가처분 기각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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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부산 전보 조치에 유효 인정
“이전 공공기관 지정 절차도 합당”
관련 법 개정 등 가속도 붙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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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KDB산업은행 노조가 신청한 ‘직원 부산 전보’,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 제출을 위한 경영협의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 야당이 그간 산업은행 노조의 주장을 근거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반대해 온 만큼 국회의 입법 논의가 새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2일 금융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산업은행 노조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2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우선 노조가 '산업은행이 지난 2월 동남권 영업력 확대 차원에서 지역성장부문을 부산으로 옮기고 해양산업금융 2실을 신설해 직원 54명을 부산으로 발령 낸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에 대해 산업은행의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노조는 “사실상 본점 역할의 이전”이라며 직제규정상 본점에 속하는 부점(내지 기능적으로 본점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점)을 서울 외의 지역으로 이전 내지 설치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은행법의 개정과 정관의 변경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또 노조 측이 지난 3월 산업은행이 경영협의회를 열고 이전 공공기관 지정 방안을 의결,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데 대해 “본점 이전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데, 경영협의회가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했지만, 의결이 이사회 결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일각에서는 산업은행 노조가 본안 소송 등 추가 법적 다툼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답보 상태인 여야의 산업은행법 개정 논의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그간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는 대신 앞서 진행된 직원의 부산 발령, 공공기관 지정안 제출 등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왔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산업은행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사전 행정절차인 만큼 무효라는 지적인데, 이는 노조의 주장과 궤를 함께한다.

다만 정부가 최근 ‘지역 간 갈등’을 이유로 들며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늦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점은 변수로 남았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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