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아파트 조사 전방위 확대…공정위, 감리업체 입찰담합 조사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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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공사 현장조사 이어 감리업체 정조준
권익위도 LH '이권 카르텔' 공익신고 접수키로
국토장관·권익위원장 면담…신고접수 방안 곧 발표

8일 오전 취재진 등이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송파구 위례23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탐사기 확인 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전 취재진 등이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송파구 위례23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탐사기 확인 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단지 15곳의 시공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감리업체에 대해서도 '입찰 담합' 조사에 착수하는 등 공정위 조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부실시공이 지적된 15개 LH 아파트 단지의 일부 감리업체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이 감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전날에는 철근 누락 아파트를 시공한 에이스건설, 대보건설, 대우산업개발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시공사 13곳 전체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전망이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LH 발표에 따르면 부실시공 아파트 15개 단지 중 5곳은 시공 과정에서 설계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아 철근이 누락됐다. 공정위는 지난 2일 당정이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조사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속도감 있게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15개 아파트 단지 이외의 다른 건설 현장에 대해서도 향후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로 재차 드러난 LH의 '이권 나눠먹기' 문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 신고를 접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8일 원희룡 장관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만나 공공주택 사업의 부실시공 원인을 밝히고, 전관 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LH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와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 걸친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려면 내부 신고자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내부신고자 보호가 가능한 공익신고를 받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번주 중 신고 접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공익 신고를 활용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이권 카르텔을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겠다"고 밝혔다.

김홍일 위원장은 "공공주택사업 이권 카르텔 근절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조만간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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