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법인이 직원에게 고가에 아파트 매도…가격 올린 뒤 계약해제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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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세상승 목적 허위계약 조사결과 발표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 부산 3건 등 31건 적발
아파트 44채 사고 41채 팔며 가격 올린 사례도

사진은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기사와 관련없음)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기사와 관련없음) 연합뉴스

2021년 12월 14일 부산에서 한 법인이 분양받은 아파트 1채를 직원에게 3억 4000만원에 팔았다. 이 금액은 당시 신고가였다. 이 계약후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이 틈을 타 법인은 보유하던 주택을 여러건 매도했다. 그런데 당초 물건은 2022년 9월 15일 계약이 해제됐다. 특히 이 법인은 계약금을 직원에게 모두 돌려줬다. 국토교통부는 이 건을 허위 매매계약(자전거래)한 것으로 의심하고 지자체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고가의 아파트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오랜 시간이 자난 뒤 해제한 거래와 특정인이 반복해서 신고가 거래를 한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이후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부산 3건)을 비롯해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의심사례는 지자체와 경찰, 국세청 등에 통보했다.

아울러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알려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산도 38건이 있었다.

적발된 317건 거래는 △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이번 의심거래 중 한 매수인이 아파트를 44건이나 사들인 경우도 있었다. 전북에 있는 A씨는 신고가를 포함해 여러 차례 해제신고를 통해 실거래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후, 해제신고된 가격 수준으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을 썼다. 이같은 방법으로 지방 아파트단지 4곳에서 총 44건을 매수하고 총 41건을 매도했다. 또 특정 공인중개사가 반복적으로 가담하는 등 중개인과의 공모도 의심되고 있다. 이 건은 경찰에 통보됐다.

아울러 부산에서는 모자간 자전거래 사례도 있다. 매도인 딸과 매수인 부모 간에 신고가로 거래하면서 대금을 지급하고 거래를 마쳤으나 이후 위약금 없이 대금 일체를 반환하고 6개월 후 계약해제 신고를 했다. 또 중개사에게는 매우 낮은 중개보수를 지급했다. 국토부는 이 건에 대해 추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지자체 및 경찰에 통보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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