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수 금지 무시하고 해수욕, 처벌 강화 급하다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지정된 시간 위반해도 대부분 계도 그쳐
인명 피해·행정력 낭비 막을 대책 필요

10일 새벽 술을 마신 채 태풍으로 입수 금지된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에 뛰어든 30대 남성이 15분 만에 구조됐다. 해운대구청 제공 10일 새벽 술을 마신 채 태풍으로 입수 금지된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에 뛰어든 30대 남성이 15분 만에 구조됐다. 해운대구청 제공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부산에서 해수욕장 입수가 금지된 지난 9일 이후 바다에 뛰어든 불법 입수자가 10명이 넘는다고 한다. 10일 오전 1시 5분께에는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에 뛰어든 30대 남성이 입수 15분 만에 구조되는 일이 있었다. 태풍 북상으로 지난 9일부터 부산 7개 해수욕장에 대해 입수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하마터면 치명적인 인명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이번 태풍에 부산에서 인명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대신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됐다. 하지만 이들 불법 입수자에게는 대부분 계도 조치에 그쳐, 엄격한 처벌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다행히 지능형 CCTV가 이 남성을 포착해 입수자가 있다는 경고 문구를 해수욕장 바다봉사실에 전달했다. 지능형 CCTV가 아니었다면 인명 사고를 피하기가 힘들었다. 해운대구 관계자가 망루에서 바다로 뛰어드는 이 남성을 목격하고 119 수상구조대, 해경, 경찰에 이 사실을 전달했다.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의 구조활동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 남성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로 의식을 되찾았지만 구조 당시에도 만취 상태였다. 이처럼 행정력을 낭비했지만 해운대구는 이 남성에 대해 겨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같은 날 새벽에는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도 바다에 들어가 물놀이를 즐기던 남녀 2명이 경찰에 적발되는 일이 있었다. 광안여름경찰서는 태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수영 중이던 이들을 발견하고 물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커플 사이인 이들 역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 하지만 이들에게 내려진 처분은 계도 조처뿐이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금액은 10만 원이다. 하지만 지정된 시간 외에 바다에 들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큰 처벌 없이 계도 조처에 그치고 있다. 해운대구의 경우 이번 태풍 기간 동안 바다에 들어간 사람 9명 중 8명에게 계도 조처를 내렸다.

앞서 지난달 31일 송정해수욕장에서도 한밤중에 바닷가에 들어간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입수 금지 조치를 어기는 이들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해수욕장 부분 개장이 시작된 지난 6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부산 해수욕장 야간입수자 적발 건수는 300건이 넘는다. 계도 조처에 그친다면 아무 때나 바다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과태료 10만 원 수준의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니 무단 입수자가 끊이지 않는다. 제주도는 이번 태풍에 모든 해안가에 대피 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인명 피해와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