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교실 바뀐다… 학생 퇴실· 휴대전화 압수 가능(종합)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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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발표
반성문 쓰기 등… 내달 1일부터 적용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기부터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난동을 피우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고 반성문 쓰기 등의 훈육도 가능해진다.

17일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고시의 핵심은 교사의 지도권 강화다.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할 경우,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고시안이 제시한 분리 방법은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등이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수업 중 교무실이나 상담실 등 학교 내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이 교사에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 하는 경우 움직이지 못하게 손으로 붙잡는 등의 ‘물리적 제지’도 가능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물리적 제지는 학생을 잡고 움직임을 제지하는 것으로,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체벌’과 달리 훈육의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사는 물리적 제지를 한 사실을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학교장은 이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학생의 소지품 조사도 가능해진다. 고시안에 따르면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원은 휴대전화 등 수업 방해 물품을 분리 보관할 수 있다. 학생의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으로 인정되는 과제도 부여할 수 있다. 반성문 작성 등도 포함된다.

학부모 악성 민원 등에 대한 대책으로 상담 방법 등도 구체화됐다. 고시안은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의 일시·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교원은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고시안은 학부모가 교사의 권고에도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한 전문가의 검사·상담 치료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한다.

이번 고시안과 함께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 고시안도 마련됐는데, 유치원에서 교원 교육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나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1일 고시를 공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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