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경남 첫 산하 기관장 대상 인사청문회 도입 나서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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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배 시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단체장 인사권 감시·견제기능 강화
대상자 국한돼 확대해야 한다 지적도


인사청문회 조례 대표 발의한 박일배 의원. 인사청문회 조례 대표 발의한 박일배 의원.

경남 양산시의회가 경남지역 의회 처음으로 집행부인 시 산하 기관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하는 관련 조례안을 발의해 결과가 주목된다. 양산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다른 시군의회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양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박일배 시의원은 최근 ‘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3월 지방자치법 제47조의 2(인사청문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개정한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양산시장이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7명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인사특위)를 구성하게 된다.

인사청문은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시켜 질문과 답변,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사특위는 필요한 경우 증인과 감정인,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또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직업과 학력, 경력 사항은 물론 병역 사항, 등록 대상 재산,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납부와 체납 실적 사항, 범죄 경력 등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만약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시장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의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인사청문 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은 21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 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달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던 인사권에 대한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현재보다 강화돼 소위 ‘낙하산’ 인사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집행부 눈치를 보고 있던 다른 시군의회의 인사청문회 도입도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상 인사청문 대상은 정무직 부시장과 부지사를 비롯해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으로 국한돼 양산시의 경우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양산시 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제한된다.

양산시 복지재단 이사장은 시장 또는 시장이 임명한 민간인도 임명될 수 있지만, 현재는 시장이 이사장이어서 사실상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만 해당돼 인사청문회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공기업 이사장은 물론 실제로 기관장 역할을 하는 본부장과 출자·출연단체장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인다.

박일배 시의원은 ”설립 추진 중인 문화재단 이사장의 경우도 시장 또는 시장이 임명한 민간인이 될 수 있어 민간인이 이사장이 됐을 때는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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