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10명에게 1100억 원 가로챈 가상자산 투자사기 조직 일망타진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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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 등 22명 무더기 검거, 11명 구속
코인 국내 상장·거래소 원화마켓 미끼
전국 205개 지사·센터 두고 다단계 모집

고수익 가상자산 투자를 미끼로 1100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는 모습. 창원서부경찰서 제공 고수익 가상자산 투자를 미끼로 1100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는 모습. 창원서부경찰서 제공

고수익 가상자산 투자를 미끼로 1100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66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총책 A 씨 등 일당 22명을 검거해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중 11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3월부터 10월 사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300%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소액 투자자 6610여 명을 모집, 11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투자업체를 “실물경제를 기반으로 한 핀테크 종합자산관리 회사”라 소개하며 “B 코인의 국내 상장과 C 거래소의 원화마켓 진입이 주요 사업내용”이라고 피해자들을 유혹했다.

특히 자체 제작한 코인과 거래소를 통해 전국에 208개 지사·센터까지 두고 다단계 수법으로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각 지역 사무실이나 리딩방 등으로 데려온 지인이 실제 투자를 하면 해당 금액의 10%씩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후순위 피해자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 수당으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일명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다.

인당 최대 투자금액은 2억 원, 최대 수당액은 4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해당 코인이 국내에 상장되거나 거래소가 원화마켓으로 진입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인허가 절차는 진행된 게 없었다.

투자자 40여 명으로부터 피해 신고가 접수되자 선제 대응에 나선 창원서부서는 경찰청으로부터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받아 전국 동일 사건을 병합수사했다.

전승원 수사과장은 “끈질긴 추적을 통해 자금세탁 공범은 물론 도주 피의자도 전원 검거·구속해 범죄 연결고리를 단절했다”고 강조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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