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늑장지급 비율 한국타이어 최다…호반건설은 신속 지급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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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3년 상반기 실적 이행점검
현금결제비율 100% 한진 카카오 등
현금비율 낮은 곳은 DN 하이트진로 등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전경. 부산일보 DB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전경. 부산일보 DB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하는 기업집단은 한진 카카오 네이버 등 23개 그룹이었다. 또 하도급대금을 15일내 지급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호반건설이었고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는 한국타이어가 가장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시는 2022년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시행됐다. 하도급거래가 있었던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별,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등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하며 이번에 80개 기업집단 소속 1210개 사업자가 공시했다.

점검 결과,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4.02%,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7.19%로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었다.

현금결제란 현금, 수표, 만기 10일 이내의 상생결제, 만기 1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를 말한다. 또 현금성결제란 현금,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상생결제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한 결제를 말한다.

기업집단별로는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였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6.77%) 하이트진로(27.17%) 부영(27.44%) 순이었고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금호석유화학(54.60%) 아이에스지주(68.22%) 셀트리온(72.43%) 순이었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의 경우, 15일 내 지급이 평균 68.12%, 30일 내 지급이 평균 87.12%로 하도급법상 지급기간(60일)에 비해 상당히 짧았다.

기업집단별로는 호반건설(99.12%) 엘지(93.84%) 두산(93.33%) 순으로 15일 내 지급비율이 높았고, 크래프톤(100.00%) 호반건설(99.98%) DN(99.98%) 미래에셋(99.18%) 오케이금융그룹(99.16%) 순으로 30일 내 지급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한국타이어(17.08%) 엘에스(8.59%) 글로벌세아(3.58%)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98개 사업자(3%)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었다. 기업집단별로는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9개), 현대백화점(9개), 롯데(6개), 현대자동차(6개) 순이었다.

한편 공정위는 공시기간을 넘어 지연공시한 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25만~100만원)를 부과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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