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연 부서 이전 무산 분위기…법 개선 이어질까?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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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연 “지역 동의 없는 일방적 이전 없다”
방사청·국방부 동일 입장…사태 진정 국면
혁신도시법·국토부 지침 개정 시도 본격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외경. 국기연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일부 부서 대전 이전에 대해 지역사회 합의 없는 일방적인 강행 추진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현우 기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외경. 국기연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일부 부서 대전 이전에 대해 지역사회 합의 없는 일방적인 강행 추진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현우 기자

경남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가 일부 부서 대전 이전을 검토하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부산일보 1월 23일자 6면 등 보도) 국기연이 결국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며 한걸음 물러섰다. 다만 공공기관 부서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기연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부서 근무지 이동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국기연은 먼저 “획득연구부는 첨단 무기체계의 효과적 획득방안 연구를 주로 수행하는 부서로, 각 군 본부·ADD·방위사업청과의 협업이 필요해 대전 지역 이전을 추진했다”며 부서 이전 검토가 사실이었음 밝혔다. 이어 “부서 이전에 대한 진주시와 시민단체의 우려에 공감한다”며 “지자체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관에 부여된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경남진주혁신도시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 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 25일 각각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국기연 부서 이전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남도 제공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 25일 각각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국기연 부서 이전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남도 제공

국기연 상위기관인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국방부도 입장을 밝혔다.

28일 박대출 국회의원(국민의힘·진주시갑)에 따르면 국기연 일부 부서 이전 시도와 관련해 엄동환 방사청장은 “진주시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박 의원은 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역시 “진주시민들의 이 같은 입장을 방사청에 전달해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지역사회가 원하는 ‘백지화’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지자체 협의 없는 부서 이전은 없다’로 결론 나면서 이번 국기연 부서 이전 사태는 당분간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와 별개로, 공공기관의 꼼수 이전을 막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경남도와 진주시는 이번 국기연의 부서 이전은 원칙적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위배한 사항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없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전을 검토하는 것은 향후 혁신도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선례라고 주장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26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혁신도시법 개정을 요청했다. 박 장관도 지역사회 요청에 공감해 적극적인 법 개정 추진을 약속했다. 진주시 제공 조규일 진주시장은 26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혁신도시법 개정을 요청했다. 박 장관도 지역사회 요청에 공감해 적극적인 법 개정 추진을 약속했다. 진주시 제공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 25일 각각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과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우동기 위원장은 “현황을 알고 있고 지역사회 우려에 공감한다”며 “정부의 지방시대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과 공공기관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

혁신도시법 개정 주체인 국토교통부 장관도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다. 조규일 시장은 2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혁신도시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이번 국기연 사례는 전국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적극적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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