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움직임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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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월요일 변경 행정절차 적극 추진
대형마트·전통시장 상생 이해관계 맞아
다른 지자체도 상위법 개정 여부에 촉각

관광지 많은 해운대구는 추가 논의 신중
노동단체, 건강·휴식권 침해 이유 반발

마트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가 지난해 3월 부산시청 앞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정대현 기자 jhyun@ 마트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가 지난해 3월 부산시청 앞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정대현 기자 jhyun@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부산에서도 시작됐다. 대구와 서울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자 부산 지자체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부산 수영구 등 일부 기초지자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 적극적인 입장인데, 마트 노동자들은 건강권과 휴식권 침해라며 반발한다.

28일 수영구청은 관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수영구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공동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수영구 전통시장 측은 온라인 쇼핑몰 성장으로 주말에 대형마트가 문을 열어야 집객 효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했다. 수영구청에 따르면 수영구 내 대형마트는 총 4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달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문을 닫고 있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조례 등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에 수영구청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측과 논의를 거쳐 대형마트 쉬는 날을 같은 주 월요일로 바꿀 계획이다.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해 오는 5월까지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모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시장 방문객이 적은 월요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바꾸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어 검토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전국적 추세다. 지난해 2월 대구가 휴업일을 월요일로 바꾼 데 이어 서울 서초구가 이달 들어 의무휴업일을 수요일로 바꾼 바 있다. 서초구 대형마트는 넷째주 일요일인 28일 첫 정상영업에 들어갔다.

대구시는 한국유통학회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이 전통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이후 6개월 동안 전통기간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2.3% 늘어났다.

부산에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요구는 거세지고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부산시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 주요 상인 협회 측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꿔달라고 부산시에 요청했다. 기초지자체장이 모이는 구·군협의회에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안건으로 논의한 바 있다.

수영구를 제외한 다른 부산 기초지자체들은 당장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하기보다는 상황을 관망하는 중이다. 최근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상위법 개정 여부에 따라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측 이해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기초지자체가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해운대구청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관광지가 많은 해운대구는 주말에도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며 “주말에도 대형마트가 영업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는 것은 여러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 지역 상인들은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 성장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상생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시상인연합회 권택준 회장은 “대형마트가 주말에 쉬면 사람들 발길도 끊어져 전통시장도 활력을 얻지 못했다”며 “주차장 공유, 상품 연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생 방안을 찾으면서 온라인 쇼핑몰 등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노동자 측은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노동자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배준경 조직국장은 “공휴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으로 지정한 본래 취지는 통상 주말에 가족, 친구 등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휴식할 수 있는 약속된 날이기 때문”이라며 “상위법 개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조례 개정 등으로 본래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이자,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시도라고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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