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공공기관 비수도권 대학 출신자 35% 채용 ‘의무화’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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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육성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존 권고사항서 신규 비율 강제화
혁신도시법과 유사… 병행 적용
지역 경제·대학 경쟁력 강화 기대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할 때 전체 채용 인원 중 35%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 전경. 정종회 기자 jjh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할 때 전체 채용 인원 중 35%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 전경. 정종회 기자 jjh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할 때 전체 채용 인원 중 35%를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대학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영순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발의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35%로 의무화한 게 핵심이다. 그동안에는 권고사항이었다.

다만, 채용 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엔 35%를 채우지 않아도 된다. 이는 앞으로 시행령으로 정하게 된다. 본래 이 법에는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지역인재는 지역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말한다. 또 개정안에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도 지역인재 채용을 독려하도록 했으나 의무화는 적용하지 않았다. 민간기업에는 선언적으로 지역인재 채용을 독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은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35%로 정하고 이를 의무화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의 ‘2022년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현황’에 따르면 신규 채용 인원이 1명 이상인 공공기관 266개 중 139개 기관이 법에서 권고한 지역인재 채용 비율 35%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인데다 채용 비율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일부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런데 이 법과 달리 현재 ‘혁신도시법’에서는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0%로 정해 놓고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면 ‘혁신도시법’과 ‘지방대학 육성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혁신도시법은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대학생을 30% 뽑는다. 즉 부산에 이전한 남부발전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부산지역 대학 출신자를 뽑아야 하는 것이다. 반면 지방대학육성법은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이라면 꼭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비수도권 지역대학 출신을 35% 뽑아야 하는 것이다. 비슷한 내용의 법이 두 개가 생긴 것이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30%를 해당지역 대학생을 뽑고 다른 지역 대학생을 5% 더 뽑아도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대학 육성법에는 기술보증기금과 같이 이미 오래전부터 부산에 있던 공공기관도 35% 비수도권 지역 대학생을 채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이미 30% 넘게 지역인재를 뽑고 있기 때문에 지방대학 육성법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두 법이 충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2년의 경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평균 38%에 달했다.

부산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38%, 한국주택금융공사는 35%, 주택도시보증공사는 34%를 지역인재로 뽑았다. 기술보증기금 역시 32%를 지역인재로 채용했다.

박 의원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살아나야 지역이 살아난다. 이러한 신념으로 발의한 1호 법안인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안이 오랜 논의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돼 굉장히 기쁘다”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더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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