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인권침해 도의적 책임" 부산시,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 개시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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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국가가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국가가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인정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부산시가 피해자 지원 절차를 개시했다.

부산시는 29일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는 위로금 500만 원, 매달 생활안정지원금 20만 원과 연 500만 원 한도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신청 대상은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해 5월 피해자 대표 등을 만나 실질적 지원을 약속했고, 이에 따라 시는 지원조례 개정과 함께 예산 27억 9000만 원을 편성해 올해 처음으로 위로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

박 시장은 과거 부산에서 일어났던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위로금(1회)과 생활안정지원금은 매 분기 말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의료비는 부산의료원 등 부산지역에 지정된 8곳의 병원에서 피해자가 진료 받으면 시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시는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수급비가 감액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보건복지부에 지침 개정을 건의하는 등 피해자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법무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시장은 “국가폭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사건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시는 이들이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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