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반드시 개혁안 도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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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숙의 통해 사회적 합의 이뤄야
21대 국회 종료 5월 말이 골든타임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 김성주 의원 등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현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 공동취재단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 김성주 의원 등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현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 공동취재단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공론화위는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김연명 교수 등이 참여한다. 공론화위가 다룰 의제에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 같은 모수개혁은 물론이고 기초연금과의 관계 설정, 연금 운용 방식의 전환 등 구조개혁도 포함된다. 정부가 지난해 24가지 경우의 수를 열거하는 ‘맹탕’ 시나리오를 제출하며 논란만 빚은 가운데 국회 공론화위가 제대로 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린다.

국민연금 개혁은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 받는 시기(수급개시연령)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핵심이다. 현행 9% 보험료율과 40% 소득대체율, 65세(69년생 이후) 수급개시연령으로는 기금 고갈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도 만만찮아 결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와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의 두 가지 모수개혁안을 내놓은 상태다. 결국 공론화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야 하는 일이다. 높은 노인 빈곤율 등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과의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처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세대별, 계층별로 이해가 첨예한 만큼 공론화위에서 광범위한 여론 수렴과 숙의 과정이 필수다. 4월 10일 총선 직후 공론화위의 최종안을 도출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아 속도감 있고 밀도 높은 진행이 필요하다. 공론화위는 1단계로 근로자, 사용자, 지역 가입자,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50명 내외의 의제숙의단을 구성해 여론조사를 벌이고 2단계로 500명 내외의 시민대표단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보고서를 연금특위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중요하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공론화위 출범과 관련해 ‘국회가 시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라는 성명을 내는 등 벌써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며 책임을 방기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6년간 결론을 미뤄 온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3대 개혁 과제의 하나로 내세웠지만 맹탕 시나리오에서 보듯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 공론화위에 마지막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공론화위가 제대로 된 숙의를 통해 국민적 개혁안을 만들고 이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21대 국회 내에 최종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법적 절차 등을 감안하면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 말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더 이상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고 실망만 안겨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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