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환수해 착취 피해 지원을” [성매매특별법 20년 완월동 폐쇄 원년으로]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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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장임다혜

“성을 거래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는 때로는 나와 관련 없는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묵과했을 땐, 단지 한 사람의 경제적 이득으로 끝나지 않고 여성의 신체를 마음대로 다뤄도 된다는 생각을 만연하게 합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장임다혜(사진) 연구원은 지난달 18일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성매매로 막대한 수익을 버는 범행을 미미한 처벌로 묵과했을 때, 성매매와 온라인의 성착취물 등 성범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미성년자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부산 알바 미끼 성범죄 등 사회에 충격을 준 성착취 사건은, 성매매를 관대하게 처벌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극단적인 결과라는 것이다.

여가부 2019년과 2022년 성매매 실태조사에서 사법처리 현황을 연구한 그는 현행 처벌로는 알선자의 재범방지 기능이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평가했다. 장임 연구위원은 “성매매알선사범 대부분이 다시 재범 의지를 밝히기도 한다”며 “적발되어도 형량이 높지 않고, 같은 전과가 있어도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일부 판례에선 약한 처벌을 위해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짜내는’ 모습도 포착된다. 장임 연구위원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해도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극단적인 사례도 있다”며 “현재 추징은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해주는 형태로 이뤄져, 실제 범죄수익만큼 추징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징벌적 추징에 대한 검토 뿐만 아니라, 몰수·추징금을 성착취 피해자 지원에 전환하는 정책도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서는 성매매 피해자를 강요에 의한 성매매를 하거나, 미성년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등으로 규정한다.

장임 위원은 “몰수·추징금을 피해자 지원에 사용하면 판사들도 공익적 이익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판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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