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 지자체 인구수에 외국인 수 포함하는 이유는?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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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김해시, 지난달부터 인구수에 외국인 수 포함
경남도·시군 등 지난해 이어 올해 다양한 사업 추진
안정적인 지역 정착 유도, 인구 소멸 위기 극복 위해

양산시청사 양산시청사

경남도 내 자치단체들이 최근 인구수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지자체들은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각종 주거·복지지원 사업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으로 외국인 거주 인구를 늘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복안이다.

4일 경남도와 시·군 등에 따르면 양산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시 누리집이나 각종 자료 공표에 지역에 등록된 외국인 수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양산시 인구수는 등록된 외국인 수 6948명을 포함한 36만 2448명으로 처음으로 36만 명을 돌파했다.

김해시 역시 지난달 중순부터 누리집이나 각종 자료 공표에 외국인 수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6월 ‘실·국 등 기구설치 인구 기준에 외국인 수를 포함’하는 대통령령 개정에 이어 같은 해 12월 박완수 도지사가 실국본부장회의에서 “경남 외국인 등록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도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박 도지사는 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실제 2022년 경남도에 등록된 외국인 주민은 12만 870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225만 8248명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보면 김해가 3만 14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창원 2만 6980명, 양산 1만 1910명, 거제 1만 506명 순이었다.

특히 함안(8.2%)이나 창녕(7.6%), 통영(5.4%), 밀양과 의령(5.1%)의 경우 외국인 수가 인구 대비 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창원시도 2022년부터 해마다 인구수 발표에 외국인 수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특례시인 창원시는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 국적 동포’를 포함하는 조항을 갖고 있어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양산과 김해시와는 다르다.

경남도와 시·군이 적극적으로 인구수에 외국인 수를 포함하는 것은 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지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규모와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 이들과의 소통은 물론 문화 교류를 넘어 각종 주거·복지지원으로 안정적인 정착 유도를 위해서다. 나아가 저출산에 따른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의 방안이기도 하다.

정부 역시 인구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자치단체들이 지역에 맞는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특례 부여를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와 8개 시·군은 올해 2억 6300만 원을 들여 외국인 한글 교실과 어울림 한마당 축제, 글로벌 플리마켓, 외국인 합동결혼식, 친선 교류, 문화 체험 행사 등 각종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경남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비롯해 김해·양산·창원 등 기존 3개 지역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도 운영에 들어간다. 김해·양산·창원의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는 지난해 하반기 정부 지원 중단으로 폐쇄 위기에 놓였으나, 최근 시행한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노동자 지역 정착 공모사업에 우선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운영이 가능해졌다. 지난해에도 경남도와 지자체, 기관 등이 4억 8600만 원을 들여 비슷한 사업을 추진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올해 초 정부가 인구수에 외국인 수는 물론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생활인구’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는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시 역시 인구수에 외국인 수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해 인구 감소 위기를 적극적으로 헤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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