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매각 둘러싸고 산은-하림, 막판 줄다리기 속 무산 가능성도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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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시한 앞두고 협상 난항 관측
영구채 주식 전환 유예는 일단락
주주 간 계약 유효기간 등 이견
해원노조 파업도 부담으로 작용

HMM해원연합노조 조합원들이 지난달 선상에서 HMM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림그룹이 선정된 것에 반발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HMM해원노조 제공 HMM해원연합노조 조합원들이 지난달 선상에서 HMM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림그룹이 선정된 것에 반발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HMM해원노조 제공

HMM 매각을 둘러싸고 KDB산업은행과 하림이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매각 세부조건을 두고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하림의 인수가 불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4일 산은과 금융권에 따르면 HMM 매각 측과 우선협상대상자인 하림-JKL파트너스 컨소시엄의 협상 기한은 이달 6일까지다. 양측은 앞서 1차 협상 시한을 지난달 23일로 정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시한을 2주간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매각 세부 조건에 대한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우선 본입찰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영구채 주식 전환 유예와 관련해 하림 측이 입장을 철회하면서 일단락됐으나, 주주 간 계약 유효기간을 두고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당초 하림은 매각 측이 보유한 잔여 영구채에 대해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해달라고 요구했다. 영구채가 2025년까지 전량 주식으로 전환되면 산은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분은 32.8%로 늘어나고, 하림의 지분은 38.9%로 줄어든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해진공은 하림이 주주 간 계약의 유효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 달라거나 JKL파트너스의 지분 매각 기한에 예외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주주 간 계약에는 HMM의 현금 배당 제한, 일정 기간 지분 매각 금지, 정부 측 사외이사 지명 권한 등이 포함돼 있다. 해수부와 공사는 HMM이 쌓아둔 14조 원의 현금성 자산이 해운업이 아닌 다른 곳에 쓰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조건이 지켜져야 한다고 선을 긋고 있다.

또한 매각 측이 하림의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지 못해 협상이 길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림그룹은 HMM 인수자금 6조 4000억 원과 관련해 최대 3조 원 규모의 팬오션 유상증자, 2조 원 이상의 인수금융, 자산 유동화와 영구채 발행, JKL파트너스 지원 등으로 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권에서 2조 원 이상을 대출받을 경우 연이자만 1000억 원 이상으로 부담이 클 거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여기에 팬오션 시가총액이 2조 원 수준으로, 대규모 유상증자에 따른 주가 하락 피해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하림 측은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HMM 노조가 하림의 인수를 반대하는 점도 매각 협상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HMM해원연합노조(해원노조)는 지난달 2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사상 첫 파업 수순에 돌입한 상태다. 해원노조는 HMM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림이 선정된 것에 반발하고 있는데, 향후 파업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 청구, 총궐기 대회 등을 통해서라도 인수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HMM 인수를 둘러싼 환경이 하림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협상 결렬 자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6일까지 협상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협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공적자금 회수가 필요한 매각인 만큼 협상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매각 측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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