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학대 가해자 몰려 극단적 선택한 부산 초등 교사 순직 인정 추진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교사노조, 남부교육지원청에 청구서 제출


부산교사노조는 8일 부산남부교육지원청에 2021년 고 김 모 교사에 대한 순직인정청구서를 제출했다. 부산교사노조 제공 부산교사노조는 8일 부산남부교육지원청에 2021년 고 김 모 교사에 대한 순직인정청구서를 제출했다. 부산교사노조 제공

3년 전 정서적 학대 가해자로 몰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청구됐다. 해당 교사의 부모와 부산교사노조는 순직과 학대 의심 사건의 연관성을 입증해 흔들리고 있는 교권을 회복하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교사노조는 8일 부산시 남부교육지원청에 고 김 모 교사에 대한 순직인정청구서를 제출했다. 부산교사노조 김한나 위원장은 “김 모 교사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학부모의 민원 제기와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선제 대응한 학교 관리자로 인해 보호받지 못한 채 학급에서 분리조치됐다”며 “부산시교육청이 교권 회복을 위해 앞장서 김 모 교사의 순직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과 부산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김 교사는 2021년 6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 근무하던 중 한 학부모로부터 아동 학대 민원을 받았다. 김 교사는 반 학생들에게 수업 준비물로 스테이플러를 가져오라고 설명했다. 며칠 뒤 김 교사는 스테이플러를 가져오지 않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스테이플러를 빌려줬다. 그 과정에서 A 학생은 김 교사에게 욕설을 했고, 욕설을 들은 김 교사는 A 학생을 교실 복도에 나가 있을 것을 지시했다. 김 교사는 해당 학생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한 반성문을 적도록 했다.

A 학생의 부모는 김 교사가 A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학교 교감은 김 교사에게 A 학생 학부모에게 사과할 것을 권유했지만, 김 교사는 거절했다. 학부모의 민원은 계속됐고, 교장은 김 교사를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김 교사는 아동학대 가해자로 취급돼 A 학생과 분리 조치됐다. 담임 교사에서도 물러났다. 김 교사는 이후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장하며 병가를 냈고, 병가 중이던 2021년 7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앞서 김 교사의 부모는 김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김 교사의 순직인정청구 관련 법률대리인인 이나연 변호사(법무법인 공간)는 “김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이 학교에서 빚어진 학교폭력과 관련해 연관성이 깊다는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