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지원 '대학생 80%' 까지 확대 검토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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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달 하순 개편안 발표
연 1조 5000억~3조 추가 필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 활용

전과도 대학 1학년생으로 확대
학과·학부 설립 원칙 사라질 듯
의대 예과·본과 체제도 자율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국가장학금 확대 개편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국가장학금 확대 개편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현재 전체 대학생 10명 중 5명이 받고 있는 국가장학금 지급 비율을 10명 중 8명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을 중산층까지 늘려 가계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대학 무전공 입학 전형 확대와 함께 오랫동안 이어져 온 학과·학부 체제와 전과 가능 시기, 의과대학 교육체제 등도 대학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국가장학금 대상자 대폭 확대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학생 학비 경감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은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모든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하순 국가장학금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비대위 회의에서 “대학생들의 파격적인 학비 경감 방안을 당정이 지금 실효성 있게 논의 중이며, 곧 의미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등 관계 부처는 현재 전체 대학생 중 50%가량인 장학금 지급 대상 비율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는 대학생은 전체 203만 명 중 100만 명 정도다. 정부는 올해 기준으로 기초·차상위 계층 자녀와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나머지는 소득에 따라 연간 350만 원~57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과 이자 면제를 중산층으로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가장학금 지급 비율을 80%까지 올릴 경우 연간 1조 5000억~3조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정부는 국가장학금 추가 지급 예산을 전국 시도 교육청에 지급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일부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령인구 감소로 불용 처리되는 예산을 국가장학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학 운영 자율성 대폭 강화

정부는 대학 학사 운영 체제도 개편한다. 교육부는 이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전과 시기 확대 △학과·학부 원칙 폐지 △의과대학 수업 연한 자율 설계 등이 포함됐다. 개정령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 각 대학은 오는 3월부터 자율적으로 학사 운영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학 2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허용되던 전과 학년 제한이 폐지된다. 대학 1학년 학생도 자신의 입학 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으로 전과를 할 수 있다.

1952년 이후 유지돼 온 ‘학과·학부 설립 원칙’도 사라진다. 지금까지 각 대학은 학과 또는 학부를 기준으로 신입생을 모집했다. 학과·학부 설립 원칙이 사라짐에 따라 각 대학은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모집 단위를 정할 수 있게 됐다. 정부의 전과 시기 확대와 학과·학부 설립 원칙 폐지는 앞서 추진한 무전공 입학 전형 확대와 더불어 대학 내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일률적으로 운영돼 온 의과대학의 수업연한 체제도 자율 체제로 바뀐다. 현재 전국 의대는 의학 관련 기초 교양을 익히는 예과를 2년 거친 뒤 임상 실습 등을 진행하는 본과에서 4년 익히는 체제를 운영했다. 의료계에서는 예과에 비해 본과 학습량이 너무 많고, 예과와 본과의 교육과정 연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각 대학은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기존 6년의 수업 연한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학칙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올해는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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