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 노동자 사망 관련…노조 “원인 규명 늦어져”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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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붕괴위험으로 현장 조사 난항
노조 “원인부터 파악해야” 주장에
회사 특별안전교육도 19일로 연기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작업 현장. 울산소방본부 제공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작업 현장. 울산소방본부 제공


속보=설 연휴에 발생한 HD현대중공업 노동자 사망사고(지난 12일 부산일보 인터넷 보도)의 원인 규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현대중공업 노조)는 14일 노조 소식지를 내고 “(선박) 모듈(구조물)이 전도된 직접적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고 현장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추가 붕괴 위험으로 접근할 수 없어 원인 규명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6시 55분 울산시 동구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9000t 규모 부유식 원유 생산설비(FPS)를 이동하는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 60대 A 씨가 구조물에 깔려 숨지고, 함께 작업하던 50대 B 씨가 중상을 입었다.

현장 조사는 HD현대중공업 노사, 고용노동부 부산지청, 경찰, 안전관리공단 등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회사는 이번 노동자 사망사고로 14일로 예정한 특별안전교육을 19일로 미뤘다. 사고 원인부터 정확히 파악한 후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는 노조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회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구조물의 균형이 흔들리면서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A 씨 등은 모두 현대중공업과 계약한 하청 해외 전문업체 소속 노동자로 설 연휴 작업에 투입됐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부유식 원유설비의 이송을 맡은 전문 운반업체인데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다.

노조는 “외국계 업체이고 하청 업체에서 일어난 사고라서 원청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조는 이어 “(회사는 최근) 중대재해 기금을 출연하면서 장학재단을 설립해 어려움에 처한 유족을 지원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그보다 우선인 것은 일터의 안전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무재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A 씨는 퇴직을 하루 앞두고 사고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변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노조는 “재해자는 2월 13일이 근무 마지막 날이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며 위로의 뜻을 표했다.

HD현대중공업도 “고인의 명복을 빌며 뜻하지 않은 사고를 접한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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