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크전문농공단지에 쿠킹호일·코인 채굴업체가?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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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제 점검…1/3 이상이 미허용 업체
진주시, 경찰에 고발…벌금·기소 유예 처분
퇴거 명령 2곳 이전…불응시 2차 고발 계획

경남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일원에 위치한 실크전문농공단지 모습. 최근 진주시가 실크와 관련 없는 업종이 입주한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 했다. 김현우 기자 경남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일원에 위치한 실크전문농공단지 모습. 최근 진주시가 실크와 관련 없는 업종이 입주한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 했다. 김현우 기자

경남 진주시에 있는 실크전문농공단지에 실크와 관련 없는 업체가 편법으로 입주해 특화단지로서 이름값을 무색케 하고 있다. 진주시는 이들 업체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14일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문산읍 실크전문단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진행한 결과, 실크와 관련 없는 업체 8곳을 적발했다. 각각 임대인 3명·임차인 5명으로, 임대인은 미허용 업종에 불법 임대를, 임차인은 실크 외 업종을 직접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장 수로는 총 5곳인데, 현재 실크전문단지 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크공장이 8곳임을 감안하면 전체 1/3 이상이 미허용 업체였던 셈이다.

실크전문단지는 지난 2014년 조성 당시 ‘입주 가능 업종’으로 실크 제조업과 실크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만 허용했다. 편의시설은 물론, 유통이나 2·3차 가공업을 제외했는데, 실크산업 침체기가 길어지자 지난 2019년 입주업종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실크 관련 식료품과 음료, 세제, 화장품, 의약품까지만 입주를 허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미허용 업체들은 이와는 전혀 관계 없는 업종들로 확인됐다. 물류 창고로 쓰이는 곳이 3곳, 실크와는 상관 없는 쿠킹호일 생산업체가 1곳 있었으며, 심지어 나머지 1곳은 코인 채굴업체로 확인됐다.

진주시 점검 결과 실크전문단지 내 가동 공장 가운데 1/3 이상이 실크와 관련 없는 업체로 확인됐다. 김현우 기자 진주시 점검 결과 실크전문단지 내 가동 공장 가운데 1/3 이상이 실크와 관련 없는 업체로 확인됐다. 김현우 기자

진주시는 이들 가운데 임대인 3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했다. 또 임차인 5명을 경찰에 고발한 결과 2곳은 벌금형, 3곳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현재 이들 가운데 실크전문단지에 남아 있는 업체는 3곳이다. 2곳은 최근 다른 곳으로 이전했으며, 남은 3곳 가운데 2곳은 오는 5월까지 나갈 계획을 세운 상태다. 문제는 남은 1곳인데, 진주시는 3월 말까지 이전하지 않을 경우 2차 고발에 나설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실크전문단지지만 실크와는 상관 없는 업체들이 여럿 있어 일제 점검에 나섰다. 비허용 업종 모두 단지에서 나간다고 말해 일단 기다리고 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이전하지 않으면 다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실크전문단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산읍 삼곡리 일원 13만 2588㎡ 부지에 위치한 진주실크전문농공단지는 지난 2014년 완공됐다.

총공사비 225억 원이 투입됐으며, 준공 당시 한국실크연구원 등 15개 업체가 입주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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