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율 80% 이상 아파트 계약 비중 증가…“깡통전세 경각심 가져야”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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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R114 실거래 가격 분석
작년 2분기 19%→4분기 26%
부산은 18.3%로 상대적 낮아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상승하는 추세가 계속되면서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남 등 지방에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의 80% 이상인 아파트 계약 비중이 늘고 있었다.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아파트 전세계약 비중을 살펴본 결과, 2023년 2분기 19.4%에서 4분기 25.9%로 크게 올랐다.

4분기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전세계약 비중을 지역별로 보면 전북 57.3%, 충북 55.3%, 경북 54.2%, 경남 48.1% 등으로 주로 지방이 높았다. 부산은 전세가율 80% 이상인 아파트 전세계약이 18.3%였고 울산은 26.2%였다. 서울(5.1%) 세종(7.5%)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현재 아파트 매매는 시세 대비 저렴한 급매물 위주로, 전세는 이전보다 오른 가격으로 계약되고 있어 전세가율이 다소 높게 계산됐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아파트값 하락과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가율이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지방 중심으로 깡통전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시점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주택은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

부동산R114가 같은 아파트에서 매매와 전세 계약이 모두 1건 이상 체결된 사례를 찾아 매매가와 전세가 간 차이를 살펴보니 전국 기준 지난해 1분기 6847만원에서 3분기 1억 1587만원으로 확대됐다가 4분기 5325만원, 올해 1월 4332만원으로 축소됐다.

부동산R114는 “통상 아파트는 비아파트에 비해 전세 대비 매매가격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지만, 지방 위주로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비중이 늘고 있어 전세 임차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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