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당 오류’, 부산지법이 압도적으로 많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2020~2023년 형사 재배당 39건
최대 규모 서울중앙지법 22건

부산지법이 형사합의부와 단독부를 착각하는 ‘배당 오류’가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배당 오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주요 해결 과제로 꼽는 ‘재판 지연’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민의힘 장동혁 국회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법원별 사건 재배당’ 통계에 따르면 2020~2022년 부산지법에서 합의부·단독부 착오로 형사사건을 재배당한 경우는 총 39건(2020 21건, 2021년 8건, 2022년 10건)이다. 이는 최근 3년간 발생한 전국 법원의 배당 오류 중 최고 수준이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기간 22건(2020년 7건, 2021년 8건, 2022년 7건), 인천지법은 단 1건에 불과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도 33건이나 됐다.

민사사건 중 합의부와 단독부를 착오한 경우는 더 늘어나는 추세다. 부산지법은 2020년 57건, 2021년 139건, 2022년 157건 민사 재판부를 재배당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형사사건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은 합의부, 그 이하의 사건은 단독판사로 배당된다. 민사사건은 소송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단독재판부로, 5억 원 이상은 합의부 관할이다.

배당 오류는 법원의 명백한 실수다. 통상적으로 법원 접수계에 사건이 접수되면 법원 직원이 기준에 따라 사건을 합의부나 단독 재판부로 분류한다. 분류된 사건은 각 법원 수석부장판사 결재를 받아 전자 시스템에 따라 자동 배당된다. 직원이 사건을 잘못 분류하더라도 수석부장판사나 재판부가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부산지법의 잦은 배당 오류는 재판 지연 문제 해결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부산지법은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사건 재판부를 잘못 배당(부산일보 지난 7일 자 2면 등 보도)하기도 했다.

특히 오류를 일찍 발견하면 사건을 재배당하면 되지만 선고까지 간 경우라면 심리 권한이 없는 재판부가 심리한 것이어서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가 된다. 실제로 2016년 부산지법 형사합의3부는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재판부 배당 오류로 원심판결을 직권 파기하기도 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의 1심 판결이 관련 법률 규정을 위반에 했다”며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받은 청소년 성 매수 전과자를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부산의 한 변호사는 “배당 오류로 피고인에게 확실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 명령 신청으로 피해를 복구 받을 수도 있는 중대한 잘못인 만큼 법원은 이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