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의사면허 박탈 여부가 파업 동력 좌우할 듯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의료법 개정돼 금고 이상 땐 박탈
전공의는 진료 거부 대신 사직서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해석 분분

20일 부산 서구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20일 부산 서구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들어간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의사면허 정지’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면서 실제 의사 면허 박탈이 현실화할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의사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혐의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의협 수뇌부를 겨냥해 의사면허 박탈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셈이다. 복지부는 또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한 29명을 제외하고, 남은 전공의 728명에 대해 이날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16일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뒤 복귀하지 않고 장기간 자리를 비워 사망 등이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것”이라며 “이번에는 사후 구제나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4년 전 의료개혁을 위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했다가 의사들의 파업으로 백기를 들었던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의료법 59조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자격 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면서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 취소와 함께 재교부 금지 기간도 5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전공의들은 업무개시명령을 피하기 위해 여러 방편을 동원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송달’을 받지 않으면 명령 효력이 발행하지 않는다고 판단, 휴대전화를 꺼두는 방식으로 응수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휴진을 넘어 사직을 택한 것 역시 정부의 행정명령을 피할 목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사직한 이상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하지만 어떤 형태의 집단행동이든 ‘진료 거부’ 행위로 인정될 경우 의료법 위반을 피해가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 속에 실제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전공의들이 나오고, 의사면허 박탈이 현실화할 경우 이번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동력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