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파크골프장 협회 위탁운영 추진 없었던 일로 왜?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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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공원 36홀 파크골프장 협회 위탁운영 추진 중단
하천에 조성한 골프장, 타인 임대 금지한 하천법 이유
파크골프 협회 일부 회원, ‘약속 이행’ 주장하며 반발

양산 시민들이 지난해 7월 재개장한 황산공원 내 파크골프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 김태권 기자 양산 시민들이 지난해 7월 재개장한 황산공원 내 파크골프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 김태권 기자

경남 양산시가 낙동강 둔치에 조성한 일부 파크골프장의 민간 위탁운영 추진을 중단했다. 하천구역에 조성한 파크골프장은 타인에게 임대와 전대를 금지하고 있는 하천법 때문이다.

22일 양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시파크골프 협회 등의 요청에 따라 낙동강 둔치에 조성한 가산공원에 만든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협회 측에 위탁운영을 하기로 하고 추진에 들어갔다. 시는 협회 측이 가산공원 내 파크골프장의 위탁운영을 잘하면 황산공원 내 파크골프장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었다.

양산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애초 파크골프 협회 등에서 운영했다. 하지만 2020년 유료화되면서 현재는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맡고 있다.

그러나 시는 최근 하천법 때문에 파크골프장의 협회 위탁운영 추진을 중단했다. 하천법 제33조 5항에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 토지 또는 시설물을 타인에게 임대와 전대를 금지’하고 있어서다. 이를 어기면 원상복구 조치가 취해진다.

낙동강 둔치의 파크골프장(가산·황산공원 내)은 지난해 초까지 무허가로 조성·운영되다 같은 해 4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시는 파크골프장 운영 중단과 함께 양성화를 위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실시와 낙동강환경청으로부터 하천 점용허가를 거쳐 지난해 7월 재개장했다.

가산공원이나 황산공원 내 파크골프장은 지난해 낙동강환경청으로부터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양성화되다 보니 민간 위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 여기에 시가 하천법을 어기고 가산공원 내 파크골프장의 협회 위탁운영을 계속 추진할 경우 가산공원과 황산공원에 추가로 조성을 추진 중인 파크골프장의 인허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양산 시민들이 지난해 7월 재개장한 황산공원 내 파크골프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 김태권 기자 양산 시민들이 지난해 7월 재개장한 황산공원 내 파크골프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 김태권 기자

시는 낙동강 둔치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경남도 내 다른 시·군의 동향과 파크골프장의 민간 위탁을 가능하게 하는 하천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결과에 따라 위탁 운영 재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가 파크골프장의 협회 위탁운영을 중단하자, 협회 일부 회원들이 ‘약속 이행’을 주장하며 반발 중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법에 따라 낙동강 둔치에 조성한 파크골프장의 협회 위탁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져 추진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향후 하천법 개정 여부를 지켜본 뒤 재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파크골프 협회 관계자는 “협회가 파크골프장 유료화 이전에 (골프장을) 관리했을 때 현재보다 더 잘 운영해서 위탁운영을 요청한 것”이라며 “하천법에 따라 임대 또는 전대가 안 되는 만큼 향후 시의 결정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산에는 낙동강 둔치인 물금읍 황산공원과 동면 가산공원에 각 36홀, 원동면 가야진사에 9홀, 소주동과 삼호동 회야강 둔치에 각 9홀 등 5곳에 9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이다. 또 가산공원에 18홀과 황산공원에 72홀, 덕계동에 18홀 등 총 10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이 추진 중이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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