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특별법’ 폐기 수순…‘데드라인’ 5월 임시국회 처리도 난망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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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산중위 못 넘은 채 2월 임시국회 종료
野 “‘11차 전기본에 신규원전 포함시 법안 처리 어렵다”
전기본에 신규원전 3∼4기 포함 가능성…최대 변수
2030년 한빛원전부터 사용후핵연료 순차 포화 ‘비상’

국내 원전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소. 한수원 제공 국내 원전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소. 한수원 제공

고방사성폐기물(방폐물)인 사용후핵연료의 처리·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는 커녕, 상임위원회 문턱 조차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제21대 국회의 임기는 오는 5월 29일까지다.

3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계 등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고준위특별법이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지난달 29일 막을 내렸다.

이에따라 고준위특별법은 사실상 4월 총선 이후로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고, ‘데드라인’인 5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도 매우 불투명해졌다.

정부와 여당, 원전산업계는 고준위특별법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통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전체회의만이라도 통과하기를 기대하며 여론전과 여야 압박전 등 총력을 펼쳤다. 4월 총선이 종료되더라도 2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산중위만 통과하면 사실상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기회’인 5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상정 및 의결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고준위특별법이 끝내 국회 산중위에 계류된 채 지난달 29일 2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5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다.

고준위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처리시설 부지 선정·설치, 유치 지역 지원을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고준위특별법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돼 산중위 법안심사소위에 두 차례 올려졌지만, 여야가 핵심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그동안 10여 차례 논의를 진행했지만 상임위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실정이다.

여야 모두 특별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과 관리시설 목표시점 등 세부 내용을 두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고준위 방폐장 수용 용량을 ‘원전 운영 기간 발생량’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설계 수명 기간 발생량’으로 하자며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논의 중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에 신규원전 건설이 반영되면 고준위특별법 처리는 어렵다는 의견을 이미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11차 전기본에 신규원전 3∼4기 건설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어 고준위 특별법이 21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21대 국회에서도 고준위특별법 제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장 오는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포화’ 상태에 이르는 국내 원전 사용후핵연료시설 처리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현재 국내에는 고준위 방폐물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별도의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내 습식저장소에 보관 중이다.

정부와 여당, 전문가들은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건설에 최장 37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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