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법 개정에 경남 방산 수출길 ‘활짝’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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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지원 적어 무기 수출 제약
수출입은행 자본금 한도 늘려 활로
글로벌 4대 방산수출국 도약 기대감

지난해 3월 경남 창원시 한화에어로페이스에서 개최된 '경남 방위산업수출 전략회의' 장면. 경남도 제공 지난해 3월 경남 창원시 한화에어로페이스에서 개최된 '경남 방위산업수출 전략회의' 장면. 경남도 제공

최근 국회에서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경남 방위산업체의 수출 활로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남도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높이는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글로벌 4대 방산수출국 도약 목표를 앞당길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방산 등 대규모 수출 때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금융 한도가 높아진 것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 촉진,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증대, 해외 투자와 해외 자원개발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금융기관이다. 방산, 원전 등 정부 간 계약(G2G)의 경우 수출입은행 등 수출국 국책은행이 수입국에 대해 금융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한국수출입은행은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에 근접해 그동안 정책금융지원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우리나라는 2022년 폴란드 정부와 무기체계 수출 관련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17조 원 규모의 1차 실행계약(K9 자주포 212문, K2 전차 180대, FA-50 경공격기 48기 등)에 따라 금융 지원 한도를 모두 채워, 2차 계약을 위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산업체가 밀집한 경남은 이 문제 해결에 노력해 왔다. 경남도는 지난해 7월 수은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10회 이상 방문해 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경남상공회의소 협의회를 비롯해 18개 시군 상의회장단도 올해 1월 국회의장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수은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보냈다.

경남도의회도 수은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해 중앙부처에 전달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2년 폴란드와 K-9 자주포 672문, 다연장로켓 천무 288대 수출을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8월 K-9 212문, 11월 천무 218대의 1차 수출계약을 맺은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K-9 152문 등의 2차 수출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차 계약 당시 수출입은행의 보증 한도가 모자라 시중은행을 통해 ‘신디케이트론’ 지원을 받았으나 고금리 문제로 금융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와 K-9 자주포 308문 규모의 잔여 계약을 남겨두고 있어, 이번 수은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수은법 개정은 경남 지역 방위산업이 국가전략사업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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