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부산발전 디딤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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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국 동명대 건축학과 교수

정부가 20년 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토지 이용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01~2003년 7개 중소도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이후 대대적 변화다. 부산시의 지속적인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건의에 응답한 셈이다. 주요 골자는 부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할 때 해제 가능 총량의 감소가 없고, 사업지 내 환경등급 1·2등급지가 존재하더라도 대체 부지를 확보할 경우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주택 공급만을 위한 해제와는 달리 부산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이다.

부산권(부산, 김해, 양산)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411.7㎢로,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3793㎢)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부산권의 해제 가능 잔여 총량은 16㎢에 불과하다. 이번 정책 발표에 대해 부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큰 이유다.

이에 대한 우려는 일견 당연하다. 총량의 의미를 무너뜨리면서 개발을 허용한다면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이 고갈될 것이고, 생태계 파괴와 기후위기를 촉발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공익과 사익의 문제가 대두되는 만큼 다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인구절벽 시대의 도시 확장 문제다. 부산은 세계도시와 동시에 창조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창조 인재의 영입과 새로운 창조 공간 확보가 필요한데 개발제한구역 내 전략사업 추진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10개의 소생활권 중심 도시 공간 재편을 통해 콤팩트시티화, 탄소제로화, 도시 미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부산은 대규모 첨단산업 부지를 기존 시가지 내에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도시의 확장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둘째 생태계 파괴와 환경 훼손 문제다. 필자가 최초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당시와 개발제한구역 관련 연구를 진행하며 가졌던 고민이 있었다. 개발제한구역을 그대로 두면서 기성 시가지 내 자연녹지 지역을 용도변경해 녹지를 잠식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조치인가 하는 점이다. 부산은 도심에 산지가 많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 도시다. 오히려 전략사업을 통해 녹지 규모의 확대와 적정 배치, 원형지 보전 등 계획적 접근으로 바이오필릭(생태친화적) 도시로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특혜 논란 역시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감시와 전략사업지 및 주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보완 조치를 통해 불식시킬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방어선도 존재한다. 우선 전략사업을 추진하려면 지역사회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전략사업 인정 요건도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부산권의 전략산업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볼 것이다. 국무회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과 도입 기능들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부산 대도시권의 성장 거점과 광역발전축 형성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필수적이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인식과 접근은 시대나 여건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 미래 세대를 위한 가용토지로서 보존이 필요한 만큼이나 현세대의 삶을 위한 적정 수준의 개발 역시 중요하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전략사업을 추진해 녹지대 확보, 환경 개선, 공공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인재의 정착과 영입 등 새로운 도시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무조건적인 우려와 반대보다 현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공유하는 가용 자원의 활용이라는 인식과 진정한 부산 발전의 디딤돌이라는 측면에서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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