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10% 미만” vs “최소 250억 원 환수” 거제 반값아파트 실체 드러나나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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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지역 시민연대 26일 기자회견
“관련자 구속, 부당이익 환수” 촉구

‘거제 반값아파트 부당이득금 환수 시민연대’는 26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혜로 점철된 반값아파트, 철처한 수사를 통해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진 기자 ‘거제 반값아파트 부당이득금 환수 시민연대’는 26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혜로 점철된 반값아파트, 철처한 수사를 통해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진 기자

“거제판 대장동 ‘반값아파트’ 관련자를 구속하고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하라."

경남 거제 300만 원대 아파트를 둘러싼 특혜·부실정산 논란(부산일보 2021년 12월 23일 자 9면 등 보도)이 다시 가열될 조짐이다. 지역 시민단체가 제기한 고발 사건이 2년 4개월여에 걸친 경찰 수사를 거쳐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거제시 진상조사, 시의회 특위 활동에도 규명해 내지 못한 의혹의 실체가 이번엔 드러날지 주목된다.

‘거제 반값아파트 부당이득금 환수 시민연대’는 26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혜로 점철된 반값아파트, 철처한 수사를 통해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거제 반값아파트는 민선 6기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돌려받아 서민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자가 특정 용지를 개발하도록 행정 편의를 봐주는 대신, 개발 용지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방식이다.

거제시가 시행사가 돼 이 땅에 아파트를 건립하면 건축비만 투자하면 돼 일반 분양가의 절반 수준인 3.3㎡당 300만 원대에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시 국내 최초 반값 아파트로 불리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거제시는 2013년 지역 건설사인 평산산업(주)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본격화했지만 전체 사업 대상지 중 절반이 개발이 불가능한 농림지역이라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이로 인해 4년 넘게 가다 서기를 반복하자 양측은 사업 완료 후 수익률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금은 시가 환수하기로 했다. 여기에 2014년 시군 순방차 거제를 방문한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정한 서민 정책”이라며 전폭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를 토대로 2017년 3월 첫 삽을 뜬 사업자는 양정동에 1300세대 규모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주변부지 10만 6833㎡를 시에 기부했다. 시는 이곳에 영구임대주택 200세대와 국민임대주택 375세대 등 총 575세대 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지었다.

‘거제 반값아파트 부당이득금 환수 시민연대’는 26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혜로 점철된 반값아파트, 철처한 수사를 통해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진 기자 ‘거제 반값아파트 부당이득금 환수 시민연대’는 26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혜로 점철된 반값아파트, 철처한 수사를 통해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진 기자
시민연대 제공 시민연대 제공

그런데 경남도 감사에서 애초 약속한 이익금 환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뒤늦게 의혹이 불거졌다. 도는 2016년 거제시 종합감사에서 민간사업자 수익률이 25.9%(231억 원)에 달한다며 142억 원을 환수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반면 사업자 측은 외부 감사를 거친 회계 자료를 근거로 실제 수익률은 8% 남짓이라며 버텼다. 이에 시가 의뢰한 용역에서도 수익률이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결론 나고, 시의회 특별위원회 조사도 실체적 진실에는 접근하지 못하면서 이익금 환수는 결국 물 건너 가는 듯 했다.

그러자 시민사회가 나섰다. 시민연대는 자발적 후원과 시민 모금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재)건설경제연구원에 개발이익금 검증 용역을 의뢰했다. 건설경제연구원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정부회계 원가계산‧검토를 맡은 국가 공인 기관이다.

거제시가 평산산업으로부터 기부받은 땅에 건설한 임대아파트. 부산일보DB 거제시가 평산산업으로부터 기부받은 땅에 건설한 임대아파트. 부산일보DB

시민연대는 연구원 검증 결과를 토대로 “평산산업이 공사비는 부풀리고 상가분양금을 축소해 수익률을 낮췄다”면서 “거제시가 환수해야 할 이익금은 최소 250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산산업 대표와 전 거제시장 등 관련자 5명을 업무상배임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후 고발 건은 거제경찰서, 경남청 광역수사대를 거쳐 최근 검찰로 넘어왔다. 2021년 11월 고발장 접수 후 2년 4개월 만이다.

이날 진실 규명을 바라는 거제시민 1000여 명의 뜻이 담긴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한 시민연대는 “반값아파트라는 허울로 거제시와 시민을 기만하고 폭리를 챙긴 평산건설을 규탄한다”면서 “검찰은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거제시는 부당이득금은 즉각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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