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도 고령화 뚜렷… 70세 이상 37% 차지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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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인구 고령화 현상 속에 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이전하는 시점이 크게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통해 집합건물(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상가 등)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분석하면 올해 집합건물 증여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는 ‘70세 이상’(37%)으로 나타났다.

2020년만 해도 70대 이상 증여인 비중은 23.1%였으나, 지난해 36%로 30%대에 진입한 이후 커지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70세를 넘은 뒤에 부동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는 의미다. 60∼69세 비중은 23%였다. 이 연령대의 비중은 2020년 26.7%였으나, 2021년 25%, 지난해 23% 등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마찬가지로 50∼59세 비중도 2021년 25%, 2022년 23%, 지난해 19%, 올해 17% 등으로 감소세다. 고령화 현상이 이어지면서 직접 부동산을 보유하는 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 위축과 함께 부동산 자산 증여에 대한 적극성이 감소한 영향도 있다. 실제 집합건물 증여인 수는 2021년 7만 683명, 2022년 5만 4083명, 2023년 3만 20450명으로 3년 연속 급감했다.

주는 사람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받는 사람의 나이도 올랐다. 올해 수증인 중 50∼59세는 26.6%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20.1% 대비 6.5%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60∼69세 수증인도 비슷한 추세다. 2020년 13.7%에서 올해 19.3%로 4년 만에 5.6%P 증가했다. 40∼49세 수증인은 올해 22%로, 2020년 22.6%와 큰 차이는 없었다.

다만 30∼39세 수증인이 지난해 14.5%에서 올해 16.1%로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때문이라고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 측은 분석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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