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동산PF 경·공매 활성화…“건전성 개선 기대”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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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부실화된 일부 부동산PF 대출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표준규정에 반영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중앙회는 업계 및 감독당국 등과 ‘저축은행 경·공매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해당 방안 시행으로 적극적인 부실 PF대출 정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적용 대상은 6개월 이상 연체된 PF 대출이다. 6개월 이상 연체 후 3개월 단위로 주기적인 경·공매를 실시한다. 적정 공매가 산정은 채권회수 가능성 하락 등을 감안한 실질 담보가치, 매각 가능성, 직전 공매회차의 최저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 업계는 경·공매, 자체 펀드, 상각 등을 통해 부실자산을 조속히 정리하고, 서민과 중소상공인 등이 안심하고 저축은행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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