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돋보기] 증여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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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신영증권 APEX패밀리오피스 차장

증여의 활용은 몇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먼저 높은 소득세율을 가진 부모의 명의로 발생하는 소득을 증여 금액 만큼 자녀에게 이전함으로써 과세 부담, 건강보험료가 경감 될 수 있다. 두번째로 시간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 증여를 받은 자녀는 그 금액을 바탕으로 장기 투자가 가능해지는데 증여 후 추가적인 자산 증대가 가능하다. 세번째로 손실이 큰 자산 또는 저평가 되어 있는 자산에 대해 처분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일부 고객들은 자녀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해도 되는지, 혹은 현금으로 주면 괜찮은 지를 질의한다. 또한 자녀가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쓰고 적정 이자율(4.6%)을 받는 형태까지 생각을 한다. 이런 고민에 비해 미리 계획하는 증여 전략을 사용한다면 그런 고민들은 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가지 증여 전략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증여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미리 증여하고 그 자금을 오를만한 자산에 배분해두는 것이 가장 좋다. 태어났을 때 2000만 원 비과세 증여 한도로 증여를 하고 10살 생일에 2000만 원, 20살 생일에 5000만 원을 증여했다고 하면 30살이 되었을 때 연 5% 수익으로 운용했다고 가정하면 이 자금은 약 2억 2000만 원이 된다.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증여세율 10% 구간을 활용할 수 있다. 증여세율은 금액에 따라 10~50%인데, 이중 가장 낮은 세율인 10% 구간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증여한다면 연 5% 운용 가정 시 그 금액은 약 9억 7000만 원이 된다.

경제 관념이 생기는 30세 자녀의 활용 금액이 약 2억 2000만 원 또는 9억 7000만 원이 되는 것이다. 이는 충분히 본인이 자립할 수 있는 금액이다. 올해부터 결혼, 출산으로 인한 증여 한도 1억 원이 신설되었지만 결혼, 출산 후 필요한 자금을 생각한다면 이를 장기 투자해 증여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보인다.

애초에 분명한 목적성을 지닌 자금 관리와 증여를 통해 부모와 자식 모두 조금 더 계획성 있는 자금 활용을 할 수 있다.

보통의 가정에서는 용돈이나 세뱃돈을 모아서 자녀 명의 통장에 입금해주고, 그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따로 증여 신고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자금은 자녀가 사용할 일이 있을 때 활용한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보다는 자녀의 특정한 성장 과정에서 계획된 금전적 지원이 이뤄지는 경험 축적이 자녀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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