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서 전 남친에게 폭행당한 20대 입원 치료 중 숨져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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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뒤늦게 가해자 긴급체포
검찰 “법률상 요건 못 갖췄다”
‘긴급체포 불승인’ 피의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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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20대가 입원 치료 중 숨졌다.

사건 발생 열흘 만으로 경찰이 뒤늦게 가해자를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불허해 다시 풀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거제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께 전 여자친구 B 씨가 사는 거제시 고현동 한 원룸에 무단으로 침입해 B 씨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머리를 크게 다쳐 입원 치료를 받던 B 씨는 지난 10일 갑자기 상태가 악화했고,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최초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11일 경찰서를 찾아온 B 씨 부모로부터 사망 사실을 통보받고 당일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긴급체포를 불승인했고, A 씨는 그대로 풀려났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 요건으로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A 씨가 사건 발생 당일 경찰 조사에서 상해 사실을 인정한 데다, 피해자 사망 후 경찰 신병확보에 순순히 응한 점을 고려할 때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피해자에 대한 부검이 이뤄지지 않은만큼 부검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망 직후인 12일 1차 부검에선 ‘패혈증에 따른 다발성 장기 부전’ 구두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결과가 나오려면 최대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A 씨를 상해 혐의로 수사 중인 경찰은 상해 치사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국과수에서 회신될 부검결과와 경찰 수사결과 등을 종합해 엄정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교 재학 중 만난 두 사람은 교제 기간 수 차례 다투다 최근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북 경산에 있는 같은 대학, 같은 과에 진학한 이들은 교제 기간에만 11건의 경찰 신고가 있었다.

다만 현장과 조사 과정에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종결했다.

B 씨 유가족은 16일 A 씨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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