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사고 벌써 1조 4354억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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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사고 발생 6593건 달해
현 추세 감안 올해 최고치 될 듯

17일 국회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등의 주최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국회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등의 주최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집주인이 만기가 돼도 전세보증금을 내주지 않은 전세 보증사고가 올해 1분기에 1조 4000억 원이 넘었다. 이는 전세사기가 큰 문제가 됐던 지난해 1분기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 4354억 원, 사고 건수는 6593건이다. 전세를 들 때 세입자가 HUG에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했는데 전세를 나갈 때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못받은 경우를 말한다.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해 1분기의 7973억 원보다 80.0%가 늘어났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지난해보다 더 많아져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

지난해 1년간 사고액은 4조 3347억 원, 사고 건수는 1만 9350건이었다. 세입자 2만 명가량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해 HUG에 대신 돌려 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작년 한 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 5540억 원이었다. 올해 1분기 대위변제액은 8842억 원, 대위변제 건수는 4020건이다. 사고액보다 대위변제금액이 적은 것은 대위변제를 하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절차가 필요해 2~3개월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세사기와 역전세(계약할 당시보다 전세가격이 내려난 것)에 따른 전세 보증사고가 이어지면서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공공기관인 HUG의 적자 폭이 커질 수 있다. 집값이 정점이던 2021년 하반기 이후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한 2022년 4분기 전까지 계약한 임대차 만기가 계속해서 돌아오기 때문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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