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사고 벌써 1조 4354억
1분기 사고 발생 6593건 달해
현 추세 감안 올해 최고치 될 듯
집주인이 만기가 돼도 전세보증금을 내주지 않은 전세 보증사고가 올해 1분기에 1조 4000억 원이 넘었다. 이는 전세사기가 큰 문제가 됐던 지난해 1분기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 4354억 원, 사고 건수는 6593건이다. 전세를 들 때 세입자가 HUG에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했는데 전세를 나갈 때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못받은 경우를 말한다.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해 1분기의 7973억 원보다 80.0%가 늘어났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지난해보다 더 많아져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
지난해 1년간 사고액은 4조 3347억 원, 사고 건수는 1만 9350건이었다. 세입자 2만 명가량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해 HUG에 대신 돌려 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작년 한 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 5540억 원이었다. 올해 1분기 대위변제액은 8842억 원, 대위변제 건수는 4020건이다. 사고액보다 대위변제금액이 적은 것은 대위변제를 하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절차가 필요해 2~3개월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세사기와 역전세(계약할 당시보다 전세가격이 내려난 것)에 따른 전세 보증사고가 이어지면서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공공기관인 HUG의 적자 폭이 커질 수 있다. 집값이 정점이던 2021년 하반기 이후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한 2022년 4분기 전까지 계약한 임대차 만기가 계속해서 돌아오기 때문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