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 상실 상태였다"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감형 요청… 재판부에 사과문도 제출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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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연합뉴스 지난해 8월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연합뉴스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요청했다.

24일 수원고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최원종의 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를 받는다.

피해자 중 차에 치인 김혜빈(사건 당시 20세) 씨와 이희남(당시 65세) 씨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최원종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입은 피해자들과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변호인은 "미국 로널드 레이건 암살 미수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정신 질환이 인정돼 30년간 치료 감호를 받고 출소한 예가 있다"며 "최원종도 범행 당시 심신 상실 상태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었지만,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해 피고인에게 심신 미약 부분만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때 최원종의 정신 감정을 진행한 전문의는 "피고인의 환청,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 지각 및 사고 장애가 이 사건 범행 발생 2년 전부터 시작됐으며, 약 1년∼4개월 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이 전문의에게 보완 감정 사실 조회를 신청해 피고인의 심신 상태, 치료 감호 필요성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감정 내용에 따라 감정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재판을 방청한 유족은 최원종이 "구치소에서 생활하는 데 큰 문제가 없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네"라고 대답하자 탄식하기도 했다.

재판을 마친 뒤 유족들은 "검찰이 피고인의 심신 상실 주장에 강력히 대응해 1심 형량인 무기징역이라도 유지됐으면 좋겠다"며 "최원종이 재판부에 사과문을 제출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사과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다. 피해자 입장으로서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재판부에 최원종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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