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사비로 암 치료 해주겠다" 속여 수천만 원 뜯은 80대 실형

이해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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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사비 바르고 피 뽑기도…
재판부 "근거 없는 위험한 의료행위"
징역 1년 6개월, 벌금 500만 원 선고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의사 면허도 없이 와사비 반죽을 발라 암을 치료해주겠다고 환자들을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8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A(80) 씨에게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전날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의료계에 관련된 면허가 전혀 없음에도 2021년 10월 직장암을 앓고 있는 B 씨에게 독소를 뽑아내고 암세포를 없애는 자신만의 치료법이 있다고 속였다. 그는 와사비와 밀가루 등을 혼합한 반죽을 B 씨의 몸에 발라 랩을 씌웠으며, 이어 부항기를 이용해 피를 뽑는 등 비과학적인 의료행위를 진행했다. A 씨는 이 행위의 대가로 2000만 원을 수령했다.

B 씨 외에도 암을 앓고 있는 2명에게 접근해 동일한 수법을 행한 A 씨는 치료금 명목으로 각각 1000만 원과 870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위험한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부 환자들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판시했다. 다만 A 씨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환자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점, 금전적 대가 일부를 환자 측에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해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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