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자 사기’ 경보 발령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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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한 투자 권유 주의를
사례집 내고 영상 교육 나서

금융감독원 신고센터에 접수된 로맨스 스캠 메신저 대화내용.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신고센터에 접수된 로맨스 스캠 메신저 대화내용. 금융감독원

A 씨는 자신이 마음에 든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호감을 쌓아온 외국인 이성 B 씨에게 코인 투자를 권유받았다. B 씨는 큰돈을 번 수익률 인증 사진과 명품 쇼핑을 즐기는 사진을 A 씨에게 공유했다. A 씨는 대출 포함 3억 원을 B 씨가 소개한 가상자산거래소에 입금했다. 이후 B 씨의 태도는 돌변했다. B 씨에게 소개받은 거래소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출금도 불가능했다. 결국 A 씨는 20년간 모은 전 재산을 잃게 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 같은 ‘로맨스 스캠 사기’ ‘락업 코인 사기’ 등을 비롯한 투자 사기 사례 7선 사례집을 발간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피해 예방 홍보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투자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주요 신고 사례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신고센터에서 접수한 피해 유형으로는 △리딩방(26%) △미신고 거래소(18%) △피싱(17%) △유사 수신(5%) 등이다.

특히 로맨스 스캠과 같은 사기 수법은 나날이 진화되고 있다. 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빙자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가상자산 투자 사기 수법이다. 이른바 ‘돼지도살 스캠’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돼지를 살찌게 한 뒤 많은 고기를 얻는 것처럼 사기꾼이 피해자들과 친분을 맺고 피해자를 부추겨 가상자산을 구입하게 유도 후 돈을 가로챈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이러한 수법을 예방하려면 SNS 등 비대면으로 만난 낯선 사람이 소개하는 코인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고액 이체 요청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는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와 달리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안내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투자 사기 대표 유형’ 영상 시리즈를 제작해 주의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용 유튜브 영상, 피해 사례집인 ‘가상자산 연계 투자 사기 사례 7선’ 등도 제작·발간한다. 투자 관련 유의 사항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DAXA 홈페이지에 통합 정보 게시판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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