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후 차에서 술 마셨다" 변명한 공무원, 거짓말 들통나 유죄

이해원 kooknote@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음주운전 후 "공무원이니 봐달라" 읍소
11일 후 나타나 말 바꿔… 경찰 불송치
징역 1년 집유 2년, 1심 불복 항소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접촉 사고를 낸 이후 차에서 인삼 담금주를 마셨다며 음주운전을 발뺌한 50대 공무원이 사건 발생 2년 5개월 여 만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원주시청 소속 50대 공무원 A 씨는 2021년 12월 9일 오전 2시에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

원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자택까지 1.2km를 음주운전했으며, 오전 2시께 주차된 차와 접촉 사고를 낸 A 씨는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전 7시 47분까지 6시간동안 차에서 잠든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경찰은 A 씨가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끼우고 잠든 상태였으며 차량 시동이 완전히 꺼지지 않아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었다고 전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겨 오전 8시 13분께 A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의 수치인 0.122%로 드러났다.

A 씨는 당시 "전날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셨다, 공무원이니 한 번 봐달라"며 단속 경찰관에게 호소했다. 하지만 A 씨는 사건 발생 11일이 지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접촉 사고 후 차 안에서 담금주를 마신 것이며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그가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셨다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7개월여 만인 2022년 6월 A 씨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여러 석연치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재수사를 요청했고, 사건 발생 1년 7개월 만인 지난해 7월 A 씨를 법정에 세웠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는 점, 접촉 사고 후 차에서 잠들어버린 점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2회의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담근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인삼주를 접촉 사고 직후 마셨다는 변명도 이례적이며, 충분한 공간이 있었는데도 평행 주차하느라 4분간 전·후진을 반복하다 사고를 낸 점 등으로 볼 때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봤다. 또 처벌 대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공소사실은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해원 kooknote@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