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양재난 컨트롤타워 해수부' 법제화, 만시지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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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관리·구조 관련 역할 명문화 주목
안전 재인식, 해상 비극 더 이상 없어야

선박 사고와 화재 등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한 해양 안전사고 대응 훈련이 지난 4월 16일 부산항대교 앞 해상에서 실시됐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선박 사고와 화재 등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한 해양 안전사고 대응 훈련이 지난 4월 16일 부산항대교 앞 해상에서 실시됐다. 김종진 기자 kjj1761@

해양수산부의 해양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이 법률 규정을 통해 명문화됐다.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해수부로 일원화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친 것이다. 그동안 해양재난을 총괄 관리하는 조직이 해양수산부인지 해양경찰청인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현장은 혼선을 빚고 신속한 대응도 차질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번 법제화를 통해 해수부는 재난관리 주관기관, 해경은 긴급구조 기관의 역할을 맡는 것으로 정리됐다. 세월호 참사 10년 만에 이뤄진 것인데,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제는 해양 재난관리 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해 더 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신속히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가리킨다. 현행법은 해양사고 유형에 따라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다르게 규정한다. 여객선·화물선·어선 등의 선박 사고는 해수부가, 유선·도선 등의 수난 사고는 해경이 수행하도록 돼 있다.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해수부는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서 사고를 종합적으로 점검·수습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사고 유형과 관계없이 해양재난에 대한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해진 것이다. 해경은 긴급구조 활동을 전담하는데, 역할의 명시에 따라 책임 소재가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으로 받아들여진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컨트롤타워의 판단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재난관리에서는 관련 기관의 협조 역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다. 다양한 해양사고 앞에서 정부와 해경·군·소방당국·항만공사·환경공단·해양구조협회 등 민관을 막론하고 너와 내가 따로일 수 없다. 이번에 해양사고 관련 기관들의 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함께 마련된 것은 다행스럽다. 해경이 원활한 수색과 구조를 위해 해상사고 통계 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된 것도 그렇고, 해양사고 발생 시 소방본부의 119항공대 출동구역 밖 출동 조건이 법률로 명문화된 점도 개선된 사항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세월호 참사 때 우리는 재난 대응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에 무고한 생명을 잃는 참혹한 현실을 목도했다. 그토록 큰 아픔을 겪은 뒤에도 안전 불감증은 여전했다는 사실에 또다시 절망했다.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지휘 체계의 대응 부실이 여전히 반복됐기 때문이다. 특히 촌각을 다투는 해양재난의 경우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관련 기관들의 상호협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번 해양 재난관리 관련 법제화를 계기로 그동안 쏟아졌던 지적과 우려들을 불식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재난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책임이 한층 무거워진 지금,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출발점으로 삼자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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