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불발…소득대체율 놓고 충돌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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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여야 간사 간 협상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불발
여당 소득대체율 43% 주장, 야당은 소득대체율 45%요구해 이견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유경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여야 간사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유경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여야 간사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 둘러싼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빈손’으로 21대 국회 활동을 마무리할 상황에 처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주호영 위원장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협상 결렬 사실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국회 연금특위가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그러나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주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 간에 의견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금특위는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하게 되면서 오는 8일부터 예정됐던 영국·스웨덴 출장을 취소했다. 주 위원장은 “출장 기간 서로 주장만 하며 결론도 못 내고 오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받을 수 있어서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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