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없었다" 간호사 흉기로 살해하려다 저지된 50대… 징역 10년 확정

이해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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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10년·치료감호 명령
피고인 "형 무겁고 치료감호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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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이유 없이 간호사를 살해하려다 의사에 의해 저지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엄상필 대법관)는 A(50) 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A 씨는 작년 4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의원에 찾아가 간호사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고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던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의사에게 제압당하며 살인미수에 그쳤다.

A 씨는 해당 의원에서 간호사가 오전 진료가 마감되었다고 안내하자 "그럼 지금 안 되는 거냐"고 말하고는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미 2009년부터 조현병을 앓으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징역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 약 3주 전 출소한 상태였다. 또 A 씨는 출동한 경찰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0년과 함께 시설에 수용돼 치료를 받는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스스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A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형이 너무 무겁고 치료감호도 부당하다며 판결에 불복했다.

다만 2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과 심신장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엄중히 강조했다.


이해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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