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교육감 2심도 당선무효형, 교육혁명은 지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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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항소심도 벌금 700만 원 선고
아침 체인지 등 정책 발목 잡혀선 안 돼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부산고법은 8일 열린 하 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하 교육감은 직위를 잃는다. 법원은 하 교육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부산 교육을 총괄 지휘하는 하 교육감으로서는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부산 교육계로서는 2007년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현직 교육감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당선 무효 위기에 직면했다는 게 충격으로 받아들여진다.

하 교육감은 부산교육감 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께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SNS 활동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공보 등에 졸업 당시 고교명과 대학명이 아닌 현재 학교명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022년 말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하 교육감이 만든 포럼 ‘교육의 힘’이 선거 유사 기관이 아니며 포럼 활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직 최종심인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 있긴 하지만, 1, 2심 판결만으로도 하 교육감의 교육 정책 추진력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교육감직을 수행하는 데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아침 체인지에 이어 올해 부산형 늘봄학교를 비롯해 독서 체인지 등 여러 교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산발 교육혁명’을 표명했다. 올해 1학기부터 부산형 늘봄학교를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304개 초등학교에 전면 실시해 성공적인 운영의 기틀을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물론 학부모로부터도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부까지 나서서 부산시교육청이 마련한 늘봄학교 운영 계획을 벤치마킹해 전국으로 확산하려고 할 정도였다. 더욱이 자율형 공립고 유치, 특성화고 확대 등도 지역 학생들의 학력 강화와 다양성 존중이라는 면에서 좋은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만큼 부산발 교육혁명은 학부모나 교육계로부터 관심을 끌었다.

문제는 하 교육감의 1, 2심 당선무효형 선고로 인한 파장이다. 지금 교육계는 교권 회복 문제, 교육격차 해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걱정스러운 부분은 하 교육감이 그동안 추진해 온 부산형 늘봄 체제 구축과 초중고 학력 강화, 지역 대학과의 협력 체제 조성 등 부산발 교육혁명이 자칫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부산교육청의 정책 추진력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혼란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오롯이 그 피해가 가기 때문이다. 이는 대법원 상고심이 신속해야 할 이유기도 하다. 대법원은 하 교육감이 상고할 경우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기를 촉구한다. 하 교육감의 거취와 무관하게 부산발 교육혁명은 계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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