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구속영장 기각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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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건물 전경 창원지방법원 건물 전경

재임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기각됐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박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혐의 사실에 다툼이 있고 핵심 증거인 전달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공판 절차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시장은 재임 기간이던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허홍 밀양시의원은 지난해 11월 이 같은 내용으로 박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시장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시장직에서 사퇴한 뒤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에 출마해 국민의힘 후보자 경선에서 승리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된 것을 근거로 공천이 취소됐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후보자로 확정됐더라도 금품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됐을 경우 비대위 의결로 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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