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단속 강화를 위한, ‘특사경’도입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자

김형일 부산닷컴 기자 ksol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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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건강보험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들 많이 이야기 한다.

이는 ‘코로나19’의 진단비와 치료비용이 평균 4,000만 원 이상인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 부담금이 없어 조기진단과 치료가 가능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 ‧ 안전과 건강은 뒷전에 두고 사익 추구를 일삼아온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하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가 계속되고 있고, 의료시장을 교란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제를 도입하여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조기에 퇴출시키는 것만이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다.

사익 추구를 위해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은 뒷전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큰 인명피해(사망자 47명, 부상자 112명)를 초래한 밀양세종병원이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의 사례로, 대다수 사무장병원 등은 수익 증대에 몰두하여 특정 의약품 처방 유도 및 항생제‧수면제 과다 처방 등의 의약품 오남용, 일회용품 재사용(2차감염 발생), 과밀 병상 운영 등 국민의 건강권 침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 보험재정 누수 심각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피해액이 3조 4,358억 원(1,715기관)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환수율은 6.7%(‘23.7월말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단은 체납자에 대해 실거주지 추적조사 등 현장 징수를 강화하고 있으나, 불법개설 및 부당이득 환수 시점에 증여, 허위 매매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각종 사해행위로 실질적 환수가 곤란한 상황이다.

※(‘17~’22년) 전체 소송 200건 제기 → 완료건 148건 → 승소126건(85.1%), 156억원

‘19년 환수결정금액이 연간 규모로는 사상 최대인 5,352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계속되는 재정 누수에 따라 국민 부담은 가중되고 있으나, 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관련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계좌 추적 불가로 사무장병원 등을 단속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

사무장병원 등으로 적발 되더라도 일선 경찰의 전문 수사 인력 부족과 형사사건 등으로 우선순위에 밀려 평균 11.8개월로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단속 강화를 위해 ‘특사경’도입해야

밀양세종병원 사고에서와 같이 개인의 영리추구를 위해 시설 안전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사무장병원을 조기에 차단하여 국민의 부담을 해결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조기에 차단하여야 한다.

또한, 일선 경찰의 수사 기간 장기화 문제 해결과 불법개설기관 조기 퇴출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단속에 필요한 인적 · 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직적 인프라와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수년간의 행정조사 노하우와 경험자, 변호사, 전직 수사관 등 전문 인력(200여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의 조직망과 빅데이터 기반의 사무장병원 등의 감지·분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수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 및 정보 파악이 용이하다.

공단의 특사경 도입으로 수사가 빨라져 사무장병원 등의 보험금 부당 청구를 더욱 일찍 차단한다면 연간 약 1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열악한 보건환경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단에 특사경 제도의 도입이 꼭 필요하다.

수사권 오남용 예방장치

공단의 특사경 제도는 수사권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한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이 법제화 되어 있고, 특사경 권한은 복지부 장관이 추천하여 검찰에서 수사권한이 승인된 직원에 한하여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영 예정이다.

특사경 권한 부여에 따른 기대효과

공단에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고품질 의료 서비스 제공보다는 수익창출에 매몰되는 사무장병원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 건강을 보호하고, 신속한 수사 종결로 건강보험 외에 의료급여비용까지 포함하여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으며, 사무장 병원 등의 근절로 절감되는 재정은 수가 인상과 급여를 확대하여 의료계 수익 증대와 보장성 확대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조속히 특사경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김형일 부산닷컴 기자 ksol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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