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폐기물처분부담금 2023년도분 정기신고 제출 안내

윤준석 부산닷컴 기자 js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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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본부장 안병용)는 폐기물처분부담금 2023년도분 정기신고를 오는 3월 31일까지 신고 받아 검토 후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폐기물을 순환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여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재활용 자체가 금지되는 폐기물이나 재활용 처리되는 폐기물은 폐기물처분부담금 대상이 아니며, 지정폐기물, 중소기업 매출액 등에 따라 증빙자료를 제출 시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2023년에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 오는 3월 31일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를 시스템 또는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로 우편(서면) 제출하여야 하고 이후 발부되는 고지서를 통해 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이 100만 원 이상 정기신고의 경우 3월 31일까지 분납 신청도 가능하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올바로 실적 보고를 완료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소각이나 매립 처분량이 있다면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에서 정하는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실적신고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처분부담금 홈페이지(budamgum.or.kr)와 콜센터에서(032-590-5093) 및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051-366-3742/3744/374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준석 부산닷컴 기자 js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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